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주장을 “사실로 확인됐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라고 (법무부 감찰 조서에) 돼 있다”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가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게 수사이고 감찰 조사는 그 전 단계인데, 감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이미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남부지검 수사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발언이다.
추 장관은 이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회장이 검사 3명을 접대한 룸살롱을 4월에 검찰이 조사했고, 그 자리에 금감원 소속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라임 부사장까지 7명이 자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감찰 결과와 언론 보도는 거의 비슷하다”고도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검찰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 등 의혹의 당사자들은 검사들이 합석한 술자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와 감찰 지시가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서신의 주장만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증거에 의해서 이미 압수수색까지 진행됐고 제보자의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남부지검의 야당 정치인 로비 수사 상황이 대검 반부패부를 건너뛰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된 일에 대해 “중요 정치인에 관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되는 것이 통상 관례다.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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