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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부패·공익침해 신고자에 5억3천만원 보상

등록 2020-11-03 16:02수정 2020-11-04 02:33

올해 10월까지 누적 보상금 48억원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관급공사 납품비리 등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12명에게 지난달 30일 보상금 5억2941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관급공사에서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신고한 한 신고자는 보상금 4억3583만원을 받았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여서 퇴직금 적립 대상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자신들의 퇴직금을 적립했다고 신고한 이와 국책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연구개발비를 해당 과제와 무관한 다른 곳에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이는 각각 보상금 3288만원, 3190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수한 금액은 75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부패 및 공익침해 신고로 지급된 보상금은 총 48억601만원이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금액은 669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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