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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등록 2020-11-24 14:10수정 2020-11-24 17:54

의료법위반·특가법상 사기 혐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4일 요양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2억원을 투자해 ㅅ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을 맡아 이듬해 2월 경기도 파주에 ㅁ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 등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다. 올해 3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씨는 8개월 만에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정부지법에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 사건이 불거졌던 2015년에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의 동업자인 구아무개씨와 병원 운영자 등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나 최씨는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기소를 피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에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고발해 수사가 재개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한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기소 직후 최씨 쪽은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는 단순히 일부 정치인들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어 “변호인 의견을 정리해 24일 혹은 늦어도 25일까지 제출하기로 검찰에 의견을 표시했는데 갑자기 전격기소한 건 절차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팀은 최씨와 17년 동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가 윤 총장을 고소한 ‘스포츠센터 건물 채권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정씨는 2003년 최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을 사들이고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나 최씨가 강요에 의해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고소하며 강요·사기미수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법무사 백아무개씨가 최씨에게 2억원짜리 아파트를 받는 대가로 거짓증언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정씨는 2∼3년 전쯤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자 정씨는 지난 2월 ‘윤 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사건을 덮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직권남용죄로 고소했으나 수사팀은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어머니 최씨의 은행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며 각하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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