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명절 등 성수기에 택배기사 42%는 하루 14시간 노동한다

등록 2020-12-01 12:01수정 2020-12-02 02:3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발표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씨제이(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씨제이(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절 등 물량이 몰리는 성수기 때 40% 이상의 택배기사들이 하루 14시간이 넘는 과중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주요 일터인 택배 서브터미널 작업장에서 132건의 안전보건 조처 위반도 적발해 처벌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씨제이(CJ)대한통운 등 상위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2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이뤄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씨제이·롯데·한진·로젠과 계약해 일하는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하루 노동 시간을 묻는 질문에 명절 등 물량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14시간 이상’(41.6%) 일한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12∼14시간’ 일한다는 답(34.7%)과 ‘10∼12시간’ 일한다는 답(16.6%)이 뒤를 이었다. 92.9%가 ‘10시간 이상’ 일하는 셈이다. 비성수기에도 ‘12~14시간’(42.3%) 노동한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10~12시간’(28.6%), ‘14시간 이상’(17.6%) 등이 뒤를 이었다. 비성수기에도 88.5%나 ‘10시간 이상’ 노동했다. 일주일 노동 일수를 기준으로 보면, 택배기사들은 ‘주 6일 일한다’는 답변이 성수기 84.9%, 비성수기 95.2%로 가장 높았다. 성수기에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주 7일’ 일한다는 답변도 12.4%나 됐다. 또한 성수기에 배송물량이 급증했을 때 야간업무 등을 통해 ‘본인이 모두 배송’한다고 답한 비중이 77.7%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원 필요 사항에는 ‘추가인력 투입’(46.1%),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 금지’(27.9%), ‘배송물량 조정’(13.5%), ‘배송기한 연장’(7.6%) 등이 꼽혔다.

주요 택배사 택배기사들의 노동시간 실태
주요 택배사 택배기사들의 노동시간 실태

노동계가 택배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핵심 이유로 꼽은 분류 작업시간의 경우 성수기(62.6%)와 비성수기(44.3%) 모두 ‘5시간 이상’ 걸린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택배노조는 택배기사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 하고 있는데, 이 작업 때문에 다치는 일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 1년 간 업무 관련 허리, 어깨 등 통증 등을 느낀 주요 원인’으로 33.4%가 ‘분류 업무’를 이유로 들었다. ‘충분한 휴식 미보장’(22.4%), ‘계단 오르내리기 반복’(17.4%)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노동부는 서브터미널 44곳과 연계 협력업체 40곳을 감독한 결과, 적발 사항 132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총 2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브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으로 126건을 사법처리했고,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도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법처리 6건,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1억3900만원이 부과됐다. 노동부는 택배 대리점 430곳도 감독했는데, 이 가운데 3곳에서 안전조처 위반 5건을 사법처리했다. 또 208개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서브터미널과 협력업체, 대리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사례는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가 주를 이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택배기사 등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 결과, 택배기사를 포함한 택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속보]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1.

[속보]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사탄 쫓는 등불 같았다”...‘아미밤’ 들고 화장실로 시민 이끈 신부 2.

“사탄 쫓는 등불 같았다”...‘아미밤’ 들고 화장실로 시민 이끈 신부

‘관저 김건희 개 산책 사진’ 어디서 찍었나…“남산에서 보인다길래” 3.

‘관저 김건희 개 산책 사진’ 어디서 찍었나…“남산에서 보인다길래”

무장한 특전사 112명, 계엄 해제 5분 전 민주당사로 출동했다 4.

무장한 특전사 112명, 계엄 해제 5분 전 민주당사로 출동했다

유동규, 이재명에게 “왜 째려보냐”…재판장 “두 분 눈싸움 하시나” 5.

유동규, 이재명에게 “왜 째려보냐”…재판장 “두 분 눈싸움 하시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