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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리도 공무원처럼”…육아휴직 차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2020-12-07 15:59수정 2020-12-07 16:07

공무원은 3년, 비공무원은 1년

“공무원 아닌 엄마한테 태어나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30대 워킹맘 김아무개씨는 1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는 태어난 지 15개월 만에 어린이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보장됐다면 김씨는 지금도 아이 곁에 있었을 겁니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선 아이의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최장 3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는 직장인(비공무원)은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직업에 따라 법이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다른 셈인데요, 이런 차이는 출산 전후 여성의 경력 단절 편차로도 이어집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달 16일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다른 현행법이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별적 지위에 놓인 일반 워킹맘들의 고민과 바람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취재| 박수진

촬영| 권영진

CG| 문석진

문자그래픽| 박미래

연출·편집| 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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