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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봉현 술접대 받은 현직 검사 1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왜?

등록 2020-12-08 14:12수정 2020-12-08 16:27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현직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ㄱ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ㄱ씨에게 술접대를 한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변호사ㄴ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지난해 7월18일 총 536만원에 달하는 술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ㄱ씨는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 등을 받았고, 김 전 회장과 변호사는 접대 술자리를 함께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고 현직 검사 2명은 당일 밤 11시 전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약 2시간 동안의 접대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들이 받은 접대 비용을 각각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1인당 접대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현직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회의 결과도 이 판단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오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현직 검사 3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물은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기소되지 않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감찰 뒤 징계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자필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접대 사실을 밝히며 “당시 라임 수사팀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이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 ㄱ씨가 합류한)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은 올해 2월 초에나 구성돼 술자리와의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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