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2021년 새해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2021년 새해를 앞두고 민생과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초점을 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반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진행된 특별사면인 만큼 정치범과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관련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가 공개한 특별사면 대상자를 보면 △일반 형사범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52명 △중증 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 이뤄진 특별사면 뒤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도 추가 사면됐다. 다만 공직부패와 성폭력, 보이스피싱 등의 중대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범과 선거사범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특별사면과 함께 서민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및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처도 함께 시행됐다. 이중 생계형 어업인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685명을 제외한 111만8923명이 운전면허 관련 특별감면 대상자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 운전과 단속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수형자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번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번째 특별사면이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으로 6444명, 지난해 2월에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으로 4378명,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5174명이 사면됐다.
장예지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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