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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후보자, 누락됐던 충북 선산 포함 재산 12억6천만원 신고

등록 2021-01-06 22:21수정 2021-01-06 22:32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누락 논란이 일었던 충북 영동의 선산을 포함해 총 12억6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6일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그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등의 명의로 모두 12억6342만6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예금 2억4205만3천원, 국산 자동차, 부동산 등 6억7940만9천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부동산으로는 앞서 신고가 누락돼 논란이 일었던 충북 영동군 임야2만1238㎡을 2091만9천원으로 신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 재산신고 내역에는 이 임야를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후보 때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밖에 대전 서구 둔산동 아파트(84.95㎡)는 2억8500만원, 충북 영동군 대지 615㎡는 2023만3천원으로 신고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오피스텔(61.36㎡)와 대전 서구 월평동의 사무실의 임차권 보증금으로 각각 1천만원, 6천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 명경에 1천만원을 출자했으며, 2326만6천원의 금융채무를 갖고 있다.

배우자는 예금 5억6699만9천원, 장남은 예금 1억3211만원, 차남은 예금 380만7천원을 각각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만료 제대했으며,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차남은 1급 현역병 대상으로 입영을 연기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박 후보자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초로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하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하는 등 굳은 소신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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