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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의연 “배상판결 환영…일본, 지체없이 배상해야”

등록 2021-01-08 13:57수정 2021-01-09 02:05

피해 생존자 5명 불과…배상 ‘촉구’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8일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념비적이고 선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연·나눔의집·평화나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어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며 “국내의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정의연 등은 즉각적인 일본의 배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없다”며 “일본 정부는 지체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 △진정어린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의 역사적인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 다시 한 번 구현되리라 믿는다”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13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의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일에 대한 최초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을 일본 정부가 주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오늘 즉답은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행위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피고인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정의연 입장문 전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제34민사부, 재판장 김정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다. 이로써 국내의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 증언하고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기반한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외면당했다. 일본 법원은 1965년 청구권협정을 핑계로 피해자들의 호소를 내쳤다. 2015년 이른바 ‘한일 합의’에서도 피해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2015 한일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체를 부인해 왔다. 심지어 전 세계 각국에서 여성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처럼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구제수단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 판결은 그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대한민국 법원의 응답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같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재판청구권과 보편적 인권존중의 원칙을 국가면제의 항변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명쾌한 선언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없다. 일본 정부는 지체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어린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섬으로써, 전면적인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나서야 한다.

오늘의 역사적인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 1월 13일, 피해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재판장 민성철)의 1심 판결에서도 다시 한 번 구현되리라 믿는다.

2021년 1월 8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평화나비네트워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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