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전 소재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북 경주 소재 콘도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충북 영동의 임야와 경남 밀양의 대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면서 당시 7억986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32평 아파트를 신고에서 빠뜨렸다. 이 아파트는 재산신고 등록기간인 같은 해 5월30일이 이틀 지난 같은해 6월1일 팔렸다.
또 박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콘도도 재산신고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 주아무개씨는 1992년부터 경북 경주에 콘도를 갖고 있었지만, 박 후보자는 이를 신고하지 않다가 2013년에야 가액을 600만원으로 신고했다. 주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오빠에게 더 싼 가격인 100만원에 팔았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이미 콘도를 매도한 뒤인 2016년 이 콘도를 가액 600만원으로 신고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의 선산과 배우자 명의의 경남 밀양 대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비판받은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 지분 2분의 1을 2003년에는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지만 2012년부터 8년 이상 누락했다. 또 박 후보자의 배우자 주씨는 2018년 11월 경남 밀양시 가곡동 대지와 공장용지 등 327㎡과 근린생활시설 일부(275㎡ 중 137㎡)를 부모에게서 물려받받았는데, 이듬해인 2019년 박 후보자가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입충북 영동의 선산에 대해서는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 경남 밀양 대지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오연서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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