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겨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대상이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은가’ 묻자, “김 의원의 지적대로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채널에이(A)> 검언유착 의혹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어떤가’라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기가 어려운 점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성 의혹이 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한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이다.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면서도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적 의견을 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불법 출국금지’ 공익제보 과정에서 수사기밀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과정에 지원 또는 방조가 있었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공익 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포함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된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확답을 피하면서도 “사실관계는 그와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제가 덩치가 크지 않다. 저보다 훨씬 덩치 큰 청년들 5~6명이 밤 10시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아내가 아파트에 혼자 있는 밤에 5∼6명의 고시생들이 찾아왔으며,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 등굣길에 나타나 피케팅을 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의 애타는 목소리를 알고 있다. 장관이 되면 임시로라도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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