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기 주택 세입자의 눈물
(상) 전세금 되찾기 고군분투
대출 끼고 겨우 마련한 전세금
집주인 갭투기에 못 돌려받아
피해자 대부분 2030·신혼부부
“불면증에 공황·가정불화 겪어”
(상) 전세금 되찾기 고군분투
대출 끼고 겨우 마련한 전세금
집주인 갭투기에 못 돌려받아
피해자 대부분 2030·신혼부부
“불면증에 공황·가정불화 겪어”
신축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벌어진 ‘갭투기’에 20~30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갭투기꾼’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리는 이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갭투기는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업자·건축주·분양대행사 등과 공모해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격차가 적은 주택을 다량 매수한 뒤 임차인을 희생양 삼아 이익을 챙기는 ‘은밀한 거래’다.
<한겨레>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의 도움을 받아, 수도권에 흩어져 있는 피해 임차인 108명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택가 사이 도로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건축주·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임대사업자 ‘은밀한 거래’
신축빌라 매맷값 시세보다 전셋값 높게 받은 뒤 나눠가져 장아무개(33)씨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금 1억6천만원을 내고 입주했다. 중개업자는 아직 분양이 끝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선 건축주 세명과 계약하면, 집주인이 장씨가 낸 전세금과 자기 돈을 합쳐 집을 매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적인 거래 방식이다. 안심해도 된다”는 중개업자 말을 믿었다. 인근 부동산업소 여러곳도 이 집을 보여줬고, 같은 거래 방식을 이야기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갭투기의 늪에 빠졌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투자금액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다. 그러나 장씨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건 신축 빌라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을 놓고 일부 집주인, 부동산 중개업자, 건축주,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해 수백채를 두고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모르는 ‘건축주-임대사업자(명의대여자)-부동산 중개업자’의 은밀한 거래가 갭투기 생태계를 이룬다. 예를 들면, 중개업자가 전세를 구하는 사람에게 시세 1억4천만원인 주택을 보증금 1억6천만원으로 소개해 건축주나 기존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게 한 뒤, 곧바로 임대사업자가 이 집을 매입하면서 갭투기가 이뤄진다. 전세보증금을 확보한 건축주나 기존 임대인은 미분양을 줄이고 집을 처분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자기 자본 없이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세입자에게 받은 ‘웃돈’ 2천만원은 임대사업자와 중개업자가 나눠 갖는 ‘리베이트’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1천만원씩 10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와 중개업자는 1억원을 벌게 된다. 임대사업자들은 수백채에 이르는 주택을 이러한 방식으로 소유한다. 부동산 업소는 단기간에 폐업하는 ‘기획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연락을 피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를 전가한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금을 대신 반환하는데, 일부 임대사업자는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빈집을 수개월간 단기로 빌려주며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지난달 초부터 이러한 단기임대 사업을 돕는 아르바이트를 한 ㄱ씨는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고 나간 빈집 80채가량을 단기 임대해 한달 순수익만 3천만원을 거둔다”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있으니 자신은 갭투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고 털어놨다.
신축빌라 매맷값 시세보다 전셋값 높게 받은 뒤 나눠가져 장아무개(33)씨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금 1억6천만원을 내고 입주했다. 중개업자는 아직 분양이 끝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선 건축주 세명과 계약하면, 집주인이 장씨가 낸 전세금과 자기 돈을 합쳐 집을 매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적인 거래 방식이다. 안심해도 된다”는 중개업자 말을 믿었다. 인근 부동산업소 여러곳도 이 집을 보여줬고, 같은 거래 방식을 이야기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갭투기의 늪에 빠졌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투자금액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다. 그러나 장씨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건 신축 빌라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을 놓고 일부 집주인, 부동산 중개업자, 건축주,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해 수백채를 두고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모르는 ‘건축주-임대사업자(명의대여자)-부동산 중개업자’의 은밀한 거래가 갭투기 생태계를 이룬다. 예를 들면, 중개업자가 전세를 구하는 사람에게 시세 1억4천만원인 주택을 보증금 1억6천만원으로 소개해 건축주나 기존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게 한 뒤, 곧바로 임대사업자가 이 집을 매입하면서 갭투기가 이뤄진다. 전세보증금을 확보한 건축주나 기존 임대인은 미분양을 줄이고 집을 처분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자기 자본 없이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세입자에게 받은 ‘웃돈’ 2천만원은 임대사업자와 중개업자가 나눠 갖는 ‘리베이트’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1천만원씩 10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와 중개업자는 1억원을 벌게 된다. 임대사업자들은 수백채에 이르는 주택을 이러한 방식으로 소유한다. 부동산 업소는 단기간에 폐업하는 ‘기획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연락을 피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를 전가한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금을 대신 반환하는데, 일부 임대사업자는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빈집을 수개월간 단기로 빌려주며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지난달 초부터 이러한 단기임대 사업을 돕는 아르바이트를 한 ㄱ씨는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고 나간 빈집 80채가량을 단기 임대해 한달 순수익만 3천만원을 거둔다”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있으니 자신은 갭투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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