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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계좌 불법 열람 주장’ 유시민 상대 5억원 손배소 제기

등록 2021-03-09 14:39수정 2021-03-09 14:54

“‘재단 계좌 불법 열람’ 주장 법적조처 불가피”
한동훈 검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한동훈 검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열람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삼았다.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권한을 사적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혀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 검사장 쪽 입장이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제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의혹을 제기한 시점인 2019년 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날 한 검사장 쪽은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뒤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며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유 이사장을 고발해 서울서부지검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 검사장 쪽은 “허위사실 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이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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