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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프로듀스101 순위 조작’ PD 징역 2년 확정

등록 2021-03-11 12:03수정 2021-03-11 12:05

음악 채널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즈의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프로듀서(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피디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 및 보조 프로듀서 이아무개씨도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안 피디 등은 프로듀스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청자에게 “100원의 유료 문자투표 점수를 통해 시청자가 원하는 연습생을 아이돌 멤버로 데뷔시킨다”고 홍보하며 시청자 투표를 유도했지만, 시즌1·2에선 투표 결과 조작으로 특정 연습생을 탈락시키고 시즌 3·4는 최종 데뷔할 멤버들과 순위까지 사전에 정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피디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로부터 3700여만원에 달하는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습생과 시청자들을 농락하는 결과가 야기됐다”며 “일부 연습생은 방송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식으로 데뷔할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고 판시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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