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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출금사건’ 공수처-검찰, 공소제기권 갈등

등록 2021-03-14 17:48수정 2021-03-15 02:42

“검, 수사 마친 뒤 사건 송치하라”
공수처, 상황 조율 ‘우선권’ 주장
검찰 내부선 “명백한 월권” 반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검찰 재이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검찰 재이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공소제기 주체를 두고 이견이 드러난 탓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3일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팀 구성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수사를 다시 수원지검으로 넘기면서 “공소제기 판단을 위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수사가 끝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 조항에 없는 수사 지휘”라는 반발이 나왔다.

검찰 내부 반발이 알려지자 공수처는 14일 직접 입장문을 내어 “공수처는 검사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 중 수사 부분을 검찰에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게 하고, 공소제기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기관별 수사 상황을 조율할 ‘우선적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공수처법 25조 2항)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는 이어 “25조 2항이 공수처에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와 ‘우선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공수처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 이번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공수처에서 판단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해놓고 최종 공소제기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건 검찰을 수사지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겠냐”며 “공수처법의 이첩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한 월권 행위”라고 반박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 이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 간 주도권 싸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건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이번엔 경찰과 공수처 사이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속력 있는 이첩 조항이 정비되지 않으면 수사기관 간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공수처는 빠르면 다음주 중 검찰·경찰과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지휘 관계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수처법에 규정된 우선적 권한을 어떻게 사건 이첩과 실제 수사에 적용할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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