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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최종 무혐의 결정…법무부에 보고

등록 2021-03-21 10:30수정 2021-03-21 10:3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를 열어 사건 기록 검토과 관련자들의 의견 청취 등 13시간 30분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지난 19일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14명이 참석한 표결에서 불기소 의견은 10명, 기소 의견은 2명, 2명은 기권했다. 대검은 이튿날인 20일 법무부에 ‘혐의 없음 취지 종결’로 보고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밤 12시까지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신건영 대표 고 한만호씨와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 최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가 수사팀으로부터 ‘뇌물을 준 게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그러나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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