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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준영 변호사, 박범계 장관 겨냥 “피의사실공표? LH사태는 왜 조용?”

등록 2021-04-07 12:19수정 2021-04-07 13:11

박준영(가운데) 변호사. 연합뉴스
박준영(가운데) 변호사. 연합뉴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박준영 변호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공표 경고에 “원칙 강조의 모순을 고민해 달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의사실 공표금지의 원칙이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 예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들었다. 그는 “최근에는 엘에이치 사건 관련 수사 상황 보도가 거의 매일 나온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수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는 나오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윤중천 보고서 유출 사건’에 대해 “과거사 조사내용과 관련해 무책임한 유포가 꽤 있었고 ‘단독’ 기사 형식으로 보도됐다”며 “이 보도들이 지금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당시 여당, 법무부, 청와대에서 조사단에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 이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썼다. 박 변호사는 또한 “침묵하던 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거세게 반발한 것은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가 반영된 모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현실적인 실천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권력형 수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니 권력의 힘이 약해졌을 때를 기다려서 진행되는 수사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법무부 장관이 원칙 강조의 모순과 개혁의 현실적 실천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대검은 청와대 ‘기획사정’ 언론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전날 박 장관이 4·7 재보선과 맞물려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장관은 이날도 “혐의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며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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