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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보선 사범 171명…선거 벽보 찢기, 허위사실 공표 등

등록 2021-04-08 10:44수정 2021-04-08 11:02

경찰청, 재보궐 선거 기간 단속 결과 발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 벽보·펼침막 훼손,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사범으로 단속된 인원이 17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청은 2021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전날까지 선거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1명을 내·수사해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던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사전담팀을 꾸려 첩보수집 및 단속에 나섰고,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달 18일부터 서울·부산 경찰청과 60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했다.

경찰에 단속된 이들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거벽보·펼침막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45명(26.3%), ‘불법인쇄물 배부’ 9명(5.3%)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 관련 중점 수사대상으로 분류되는 ‘5대 선거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도 63명에 이른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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