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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96만원 세트’ 검사 3명 중 2명 징계 요청키로

등록 2021-04-20 18:27수정 2021-04-21 02:44

‘라임 술접대’ 감찰 결과 1명은 근거 부족…추가 조사
3명 중 1명만 기소했던 검찰, 서둘러 수사 종결 의심
지난해 12월 검찰이 검사술접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검찰 풍자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해 12월 검찰이 검사술접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검찰 풍자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나머지 검사 1명은 현재까지 접대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감찰을 이어가되 추후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사 3명이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검찰은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하고 ‘96만2000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된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해, ‘96만원짜리 룸살롱 불기소 세트’라는 조소를 낳을 정도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달 안으로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내린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서만 대검찰청 감찰부에 징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감찰을 진행한 결과 현재 3명 중에 기소된 검사를 포함해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절차를 착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현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의 청구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문제는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지난해 말 진행된 검찰의 수사 발표 내용을 일부 뒤집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 과정에서 과거 검찰의 수사 자료까지 포함해 훨씬 더 광범위한 내용을 조사했다. 그런데도 나머지 1명의 징계 혐의를 확정하지 못한 것이어서, 앞서 검찰이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부실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해 12월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현직 검사 3명이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히면서도, 검사 3명 중 ㄱ검사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에 있었던 시간을 따져 ㄱ검사는 114만 5333만원, 술자리에서 먼저 나온 ㄴ검사와 ㄷ검사는 각각 96만2000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당시 검찰은 ㄴ,ㄷ검사의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가 이번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한 검사는 기소된 ㄱ검사와 불기소 처분을 받은 ㄴ검사다.

법무부는 검찰이 술 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내린 ㄷ검사에 대해 추가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김봉현 전 회장이 사진을 보고 ㄷ검사를 지목했다는 점 외엔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정황상 검사가 3명 있었던 건 분명한데, 나머지 1명이 ㄷ검사라고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ㄷ검사는 당일 정시에 퇴근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퇴근 시간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나 택시 이용 내역 또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회장과 ㄱ검사 등 검사 술 접대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ㄱ검사와 ㄴ검사 역시 현재 술 접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강재구 전광준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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