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ㄱ유흥주점을 강제 개방하고 있는 소방 관계자들. 서초경찰서 제공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약 손님’만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영업해오던 강남지역의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수십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주점은 이달 초에 한 번 단속되고도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청과 함께 전날 밤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ㄱ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종업원·손님 53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유흥주점이 회원권을 가진 예약 손님만을 입장시켜 술을 팔고 접객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과 서초구청, 소방서 관계자들은 이날 밤 9시40분부터 ㄱ유흥주점 주변에서 잠복했고, 예약손님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한 뒤 닫힌 업소 문을 강제로 열고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손님과 종업원 등이 13개의 객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현장을 증거로 확보한 뒤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한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주점은 지난 1일 밤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손님에게 술을 판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단속됐지만 불법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적사항을 확보한 업주·종업원·손님 등 53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초구청은 이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를 했다.
방역당국이 연일 500명을 훌쩍 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 여수에선 지난 2일께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울산 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도 감염자가 나왔다. 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단속에 나서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604건(3259명)을 적발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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