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렸다. 송철호 울산시장(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1년4개월 만이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는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총 1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월 기소 뒤 6차례 공판준비기일과 재판부 변경에 따른 재판 연기 끝에 열린 첫 공판이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는 모두진술에서 이 사건을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송 시장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리 첩보 문건을 만들어 경찰에 표적수사를 지시하고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김기현 시장의 ‘산재모병원’ 공약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은 선거 직전에 공표했으며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자리 거래’를 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표적수사, 정부부처를 동원한 나만의 공약 설계와 상대방 흠집 내기, 상대방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 종용, 지방공무원 줄서기를 미끼로 한 공약자료 유출까지 부정선거 종합판”이라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밝히기로 한 이진석 실장 쪽을 제외하고 전직 청와대 인사인 한병도 전 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기현 전 시장 첩보 문건을 받아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넘긴 백 전 비서관은 “공직 비리 동향 파악으로 적법한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에게 받은 문건을 경찰에 하달한 박 전 비서관은 “범죄 첩보서를 전달하는 건 반부패 비서관실 통상업무”라고 말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당내 경선 불출마를 종용하며 고베총영사직, 공공기관장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전 수석은 “자리를 제안한 적 없다”고 했다.
송철호 시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아 표적수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황운하 의원은 “(김기현 시장 비리 수사는) 정상적인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였다”며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검찰이 (불기소해) 덮었다”고 주장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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