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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면허∙안전모’ 단속

등록 2021-05-13 15:43수정 2021-05-13 15:48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안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받는다. 이를 위반할 시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된다.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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