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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한 1심, 전문가 증언 취사선택”

등록 2021-05-18 18:50수정 2021-05-18 19:16

SK케미칼 “검찰의 무리한 기소”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기업에 대한 2심 공판이 열리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기업에 대한 2심 공판이 열리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원료 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판결을 비판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사회적 참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18일 열린 홍지호 전 에스케이(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홍아무개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 등 1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었는데도 (1심은) 전문가들의 지엽적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하고 과학적 연구 결과와 정부의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을 배척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어 “1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의 증언도 무시하고 (홍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동물 실험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질병이 동물 실험에서도 나와야 한다는 기준으로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지난 1월 옥시 등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과 달리 ‘가습기메이트’ 등에 사용된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홍 전 대표 쪽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두고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성분 가습기살균제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질병관리본부 발표와 2017년 9월 검찰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에 반하는 무리한 기소”라고 맞섰다. 그는 “46회 공판기일 진행 끝에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발생 또는 악화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론은 지극히 타당하다”며 “1심 재판부의 진정성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책임과 무관하게 원인 미상 단독 사용 피해자 3명과 공소 시효로 기소되지 않은 8명에 대한 형사적 합의로 완료했다”며 “필요한 조처를 했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쪽 변호인단은 “법적 인과관계 판단이 자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선 안 된다”며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7월13일에 열린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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