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계 노동절을 일주일 앞두고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 청계천 버들다리(전태일다리) 인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며 행진을 펼치기 앞서 전태일 동상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주노동자 65%의 월 소득이 평균 77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절반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센터장 김웅한)은 3일 ‘국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의료정보 문해력 및 의료접근성 연구조사’를 공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 2∼3월 서울·경기 지역에서 비전문취업(E-9)자격을 보유한 이주노동자 278명과 무등록 체류 이주노동자 250명 등 모두 528명을 대상으로 구조적인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 면접을 진행했다.
연구조사를 보면, 전체 이주노동자 응답자의 31.6%가 주 수입원을 잃은 경험이 있으며, 65.3%는 월평균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평균 76.8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터에서의 노동 시간과 고용 형태가 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의 44.9%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무시간이 ‘유연하게 조정됐다’고 응답했으며, 31.7%는 ‘임금이 삭감됐다’, 16.9%는 ‘무급휴가를 받았다’, 5.1%는 ‘해고됐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로 및 소득 변화. 서울대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의 ‘국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의료정보 문해력 및 의료접근성 연구조사’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센터는 이주노동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지 않다고 추정했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48.1%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미가입자의 88.7%는 ‘보험 자격이 안 돼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자 대부분 불법 취업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건강보험 가입이 미비한 상태이며, 불법 취업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얻지 못한 외국인들은 사각지대에 있기에,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