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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정영애, 여가부 폐지 주장에 “남성들도 혜택, 갈등 키우지 말아야”

등록 2021-07-14 15:28수정 2021-07-15 02:45

출입기자 화상간담회서 국민의힘 쪽 폐지론 반박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5월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5월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남녀 갈등을 키우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며 민의힘 쪽에서 제기한 여가부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설명하는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 기능과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여가부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해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대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가부 정책이 다른 부처와 겹친다’는 주장에는 “다른 부처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가부이기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했다. 그 예로 경력단절 여성 고용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소개했다. 정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전반적인 고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해서는 여가부가 관련 법안을 도입하고 고용 현황 등을 관리·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여성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온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다 맡아서 할 순 없다. 여가부가 피해자 지원을 맡는 등 그 사각지대를 여가부가 채워 왔고, 각 부처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왔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선용 남녀 갈라치기 정치’라는 당 안팎 우려와 비판에도 “정부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있다”(유승민 전 의원), “여가부가 젠더 갈등 조장부가 됐다”(하태경 의원), “여가부는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로 전락했다”(이준석 당 대표) 등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을 염두에 둔 듯 정 장관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인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다. 각 집단 내부의 다양성은 두 집단 간 차이 못지 않게 크다. 부분적 차이를 확대해 갈등을 키우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지양돼야 한다”며 갈등 조장 정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뿐 아니라 양성 모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장 오해가 많은 여성할당제는 결과적으로 남성들도 혜택을 봤다”고 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정식명칭인 이 제도는 애초 여성 채용을 늘리는 목표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선 남성할당제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실제 2015~19년 국가·지방직 공무원시험에 채용목표제를 통해 1600명을 추가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75% 이상이 남성이었다. 여가부 산하 기관이 맡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2년여 동안 지원 받은 피해자 가운데 20.8%가 남성이었다. 정 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가부 존재의 출발점이자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했다.

정 장관은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이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오해를 불러와 명칭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양성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성평등부’, ‘양성평등부’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여가부 영문 명칭(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을 직역하면 ‘성평등 가족부’다. 정 장관은 “부처가 처음 출발했을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고, 여성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았다. 점차 그런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소외됐거나 피해를 받는 남녀 모두가 정책에 포함되도록 했다”며 명칭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여가부는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특정 성에만 해당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젠더폭력방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또 △공공기관 성폭력 2차 가해 징계 기준 마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증언 30주년 행사 △청년층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이용제한(셧다운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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