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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사 엉터리로 인용해 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신청 불허해

등록 2021-08-27 16:11수정 2021-08-27 16:31

서울시, 불허 사유로 “귀 단체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조직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바 없어
서울시 “기사 참고해 작성…문구가 애초 취지와 달라졌다”
조직위 “사실관계 조차 확인 않고 혐오세력 논리 반복” 반발
2019년 6월1일 오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스무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 참가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무지개색 대형 천을 펼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9년 6월1일 오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스무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 참가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무지개색 대형 천을 펼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약 2년 만에 불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시가 과거 기사를 잘못 인용해 틀린 사실을 주요 불허가 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조직위에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고 알리면서 세가지 사유를 들었다. 그 중 첫번째 사유는 “귀 단체(조직위)가 ‘퍼레이드, 영화제 및 성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행사’를 할 때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다는 것이었다.

조직위는 퀴어 축제 과정에서 조직위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선우 조직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15년 보수 기독단체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명진 전임 조직위원장을 고발했으나,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하지만 조직위가 수사를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으나 가해자의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는 첫번째 불허가 사유는 과거 기사를 참고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2015년) 퀴어문화축제 행사를 할 때 (과도한 노출을 한 참가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서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기사를 참고해 (불허가 사유에) 쓴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3월 한 매체가 작성한 기사를 보면, 한 서울시민이 강명진 당시 조직위원장과 과도한 노출을 한 사람들을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과도한 노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되어있다. 기사에는 함께 고발된 강명진 조직위원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결국 서울시가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에도 조직위나 조직위 관계자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마치 조직위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처럼 잘못 인용해 불허가 사유로 내세운 셈이다.

서울시도 “해당 문구가 애초 취지와 다르게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귀 단체(조직위)의 행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참가자가) 나왔다는 취지로 쓰려고 했는데, 조사 하나로 큰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내세운 나머지 두가지 사유도 조직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매 행사 시 반대집회가 개최되는 등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는 상황 등을 불허가 사유로 들었다. 조직위는 이에 대해 “‘실정법 위반소지’ 운운하는 사항들에 대해 당시 조직위원장은 ‘혐의없음’ 불기소 통지를 받은 바 있다. 혐오세력의 난동으로 인해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은 조직위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한 만큼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법적 조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직위는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명백한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이기에 이런 차별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처를 검토해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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