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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입법예고… 피해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록 2021-11-11 09:46수정 2021-11-11 10:51

국가·지자체의 보호 의무 명시
고용주에 의한 피해자 불이익 금지
보호명령제도·신변안전조치는 빠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가 11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뒤 22일만이다.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에 치중해 피해자 ‘보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입법예고된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정책을 만들 때 조사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4월 이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도 머물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조치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이런 임시 지원이 제도화하는 만큼 관련한 별도 예산도 책정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제공하던 법률구조·주거지원·자립지원 등을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행해지던 각종 불이익도 금지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직장까지 찾아와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가 피해자에게 퇴사를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사례가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고용주는 스토킹과 관련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 등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협박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피해자의 자녀가 주소지 밖 학교로 전학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무화 한 부분도 눈에 띈다.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신고자, 목격자 포함)를 분리해야 하며 △스토킹 행위자가 경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뒀다. 다만 수사기관의 인적사항 공개 금지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나 ‘신변안전조치’ 등은 여전히 기존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어디에도 없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당시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피해자 지원단체 등에서 꾸준히 필요성을 주장했던 사안이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수사기관 신고 없이 피해자 혹은 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보호조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 판단에 따라 100m 접근금지 등을 최장 3년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을 오갈 때 신변안전조치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도 스토킹 관련법(처벌법, 보호법)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사항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기존 ‘스토킹 처벌법’에 포함되는 게 법제상 더 적절해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다만 이 제도 필요성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논의됐고, 당시 참석한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법률안은 최소 4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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