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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여성 공천 30%’ 성평등 결의안, 2월 임시국회서는 처리될까

등록 2023-02-06 16:54수정 2023-02-06 17:09

지난해 3월5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37회 한국여성대회의 모습. 한국여성단체연합 제공
지난해 3월5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37회 한국여성대회의 모습. 한국여성단체연합 제공

성평등한 정치를 위해 총선 여성 공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2021년 10월 김상희 당시 국회부의장이 발의했다. 앞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가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 공천에서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다. 자문위는 2012년 국제의회연맹(IPU)에서 채택된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을 기초로 관련 권고를 했다. 국제의회연맹은 보다 성평등한 의회를 위해 △여성 의원수 확대 △성평등 입법 및 정책 강화 △모든 의회 활동의 성주류화 △성인지적 조직 운영 및 문화 개선 △성평등 실현을 위한 남녀의원의 책임 공유 강화 △정당의 성평등 역할 제고 △의회 직원의 성인지성 및 성평등의식 강화 등 7가지 행동강령을 제시했다.

결의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여성 의무 30% 이상 추천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 제정 △국회 여성의원 전원회의 구성·운영 △성평등 관련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성평등한 국회 노동환경 마련 △국회인권센터 직원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등 10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5월16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김정재 의원은 “결의안의 제안 이유, 기본적인 취지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상정에 반대했다. “결의안 이름의 ‘성평등’이라는 단어 때문”이라는 것이 그가 든 반대 이유였다. 김 의원은 “성평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찬반 논란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며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도 ‘구조적 양성차별’이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며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용어를 말하는 것은 말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는 지방의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되기도 했다.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국회에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걸고넘어지며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니, 지방의회에서도 성평등에 결사반대하며 여성과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원민경 변호사는 “국회가 사회의 성평등을 견인하기는커녕 성평등 실현에 대한 장애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당시 발의에 참여한 101명 의원이 책임을 지고 결의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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