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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 논란…“노예 노동하란 거냐”

등록 2023-03-21 18:15수정 2023-03-21 21:25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법안 대표발의
“국내 여성위해 이주 여성 착취” 비판
2020년 6월16일 가사노동자들이 제9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념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사각지대에 몰린 가사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생계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20년 6월16일 가사노동자들이 제9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념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사각지대에 몰린 가사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생계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회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여성 인권단체 등에서는 “노예 노동을 하라는 것이냐”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맞벌이가 기본인 청년 세대에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월 70만원~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다.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공동 발의자로는 국민의힘 박수영·서정숙·유상범·전주혜·조은희·최승재·최형두·태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이정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단체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노예 노동을 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가사 도우미가 한국인일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 문제가 생기는데, 이주 노동자에게는 아예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짚었다.

돌봄 노동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돌봄 노동을 저평가하는 인식도 문제이지만, 국내 여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 여성 노동자를 착취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라며 “돌봄 노동의 문제는 이렇게 값싼 노동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곧장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그런데 오늘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은 저출생을 이겨내자고 차별과 착취쯤은 눈감자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착취를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배울 세상은 더욱 끔찍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고은 기자  euni @hani.co.kr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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