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지난 3년 동안 법정의무교육인 ‘4대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22일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보한 ‘2020년~2022년 연도별 21대 국회의원 4대폭력 예방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분석해보니,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98명(32.7%)이 이 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교원·공무원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이른바 4대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의원들이 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
3년 동안 예방교육을 단 한번도 받지 않은 의원이 가장 많은 정당은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은 전체 의원 115명 중 절반인 55명(47.8%)이 미이수 명단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169명 중 42명(24.8%)이 단 한번도 이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무소속 의원 1명도 미이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3년 동안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한 의원은 27명(9.03%)에 불과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의원이 18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성차별 발언 등이 종종 문제가 됐던 점 등을 들어 “의원들부터 법정의무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3년 연속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국회 여성 페미니스트 노동자모임 ‘국회페미’는 “교육 이수를 자율에 맡겨 미이수 시 페널티를 주지 않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당 차원의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수 현황을 공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젠더법학연구소에서 수행한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보고서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 것이 인권교육 이수 비율이 낮은 이유가 되고 있다”며 “‘국회법’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참조해 국회의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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