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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여가부 장관 “박원순 다큐, 2차 가해일 수 있다고 생각”

등록 2023-06-14 19:59수정 2023-06-14 20:51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사중계 갈무리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사중계 갈무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상영에 관해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은 “박 전 시장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및 상영은 2차 가해인가, 아닌가”라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언급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든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 주는 부분이 있다면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일부 의원들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7월 개봉을 앞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직원 성추행 등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작진은 지난달 16일 제작발표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1차 가해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다”고 주장하며 제작 강행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피해자를 비난‧위축시키거나 (성폭력) 행위자를 옹호‧두둔하는 행위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도 지난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피해자 유발론이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면 2차 가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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