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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이동환 목사는 경기도 수원 영광제일교회 예배에 교적이 없는 ‘일반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그는 사흘 전까지 목회자로 활동했으나, 더는 설교대에 설 수 없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출교’ 시엔 목회자로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단에서도 추방된다. 이 목사는 11일 한겨레와 만나 “출교됐으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됐나 고민했지만, 교인들이 ‘우리끼리라도 모이자’며 예배를 준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감리회의 이번 출교 결정은 이 목사가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정직 2년’이라는 징계를 받고도,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아 가중처벌한다는 취지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8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마약법 위반, 도박 찬성·동조’와 같은 선상에 두고 중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차별법’으로도 불린다. 출교 선고는 “예상한 수순”이었다. 재판에서 ‘검찰’ 역할을 하는 김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의 위원과 고발인이 같은 지방회 소속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공소가 취하됐는데도, 심사위원회는 “공소는 취하됐지만, 고발은 살아있다”는 논리로 재판을 강행했다. 이 목사는 “교리와 장정을 보면, 재판이 시작된 지 2달 안에 선고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 전원을 교체해야 하는데도, (재판위원회는) 이를 어기고 6월에 기소한 사건을 12월에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와 변호인들이 재판위원회에 절차상 문제를 수차례 항의했지만 재판위원회는 “교회 재판의 특수성”이라며 뭉갰다. 이 목사는 “재판이 일방적인 것을 넘어 법을 어기면서까지 진행됐다. 지난 재판(정직 선고) 때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엔 막무가내였다. 이런 결과를 내려고 (재판위원회가) 무리수를 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에 대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이 목사가 생각을 바꾸게 된 건 2014년께 한 성소수자 교인을 만나면서부터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감리회 법에 따르면, 이 교인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됐다. 사랑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데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게) 신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듬해인 2015년 감리회는 이 목사의 처벌 근거가 된 ‘제3조 8항’까지 신설했다. 이 목사는 ‘가만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 목사는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만나면 그렇게들 우신다. 교회에서 성소수자 혐오적인 설교를 듣고 견디지 못해 교회를 떠났거나, 차마 떠날 수 없는 사람에게 교회는 지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리회 안에서도 목회자, 신학생, 성도 중에 드러내지 않은 많은 성소수자들이 있을 것이다. 감리회가 법을 만들어서 그 존재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출교가 확정되더라도 성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그는 “예수가 당시 종교 권력으로부터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이들과 함께한 것처럼 성소수자와 함께할 것”이라며 “감리회 법을 바꾸는 운동이 30년, 100년이 걸리더라도 평등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하겠다. 출교는 그저 꿈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다음 주 중 출교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또 사회 법원에 징계무효소송도 고려중이다. 현재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700만원을 모금하고 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IMAGE2%%] [%%IMAG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