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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가사노동도 경제적 가치 인정받을까…통계지표 개발

등록 2018-08-31 10:24수정 2018-08-31 20:16

여성가족부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
가사노동 경제가치 평가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도련님·처남 등 성차별적 호칭도 개선키로
여성들의 무급 가사노동은 제대로 된 경제적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여성들의 무급 가사노동은 제대로 된 경제적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1. 빨래나 설거지, 청소와 같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가사노동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도 포함되지 않고, 전업주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 41분, 여성 3시간13분으로 조사된 바 있다(2014년 생활시간조사).

# 2.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이나 ’아가씨’로 높여부르고, 아내의 동생은 ’처남’이나 ’처제’로 부르는 건 평등한 것일까? 2016년 국립국어원 조사결과, 국민의 65%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지표인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하기로 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 가사노동의 성별 분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등한 가사분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가족평등지수’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해 ’도련님’, ’아가씨’ 등 성차별적인 가족 호칭을 개선하는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보완해 30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5년마다 작성되는 가족정책 로드맵으로, 2015년 수립된 3차 계획은 2020년까지 적용된다.

3차 기본계획에는 ’민주적인 가족 문화 조성’이 5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기존 4대 과제는 △함께 돌봄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이었다.

’민주적인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는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시점을 혼인신고 때가 아니라 출생신고를 하는 시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친부에게 알리지 않고 친모가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뒤늦게 알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법률도 개정해 기존에 쓰던 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녀의 성을 변경할 때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부의 재산관계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하기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출생신고서에 ’혼인 중’과 ’혼인 외’로 구분해 표기하게 돼있는 방식을 개선하고, 주민등록표에 나오는 계부, 계모, 배우자 자녀 등의 표시도 삭제하기로 했다.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차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계정을 개발 중이고 이르면 10월께 관련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다문화 가족·1인 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어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제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해야 하고, 가족 내 구성원 간에 평등이 실현되는 일상 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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