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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성범죄 엄단 끌어낸 여성계 “법무부 전향적 변화가 결정적”

등록 2020-04-23 21:24수정 2020-04-24 02:42

정부,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대책 진일보…국회가 빨리 응답을”
성인 피해자 보호방안 미흡 지적
공대위 “성착취물 시청도 처벌해야”
2018년 12월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여성단체 및 청소년 지원단체 회원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12월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여성단체 및 청소년 지원단체 회원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처벌 상향과 수요 차단, 인터넷 사업자 책임 강화 방안까지 광범위하게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여성계는 환영하면서도 “국회가 빨리 응답해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하라는 여성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기까지 7년이라는 지난한 시간이 걸렸기에, 다음달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성착취물 시청 행위 처벌과 성인 피해자 보호 대책도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계는 이날 나온 대책이 대체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게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 삭제다. 이 조항이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시도는 2013년 시작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8년엔 이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도 법무부가 “대상 아동·청소년의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364개 여성·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 ‘아청법 개정안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법무부 등의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번 대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법무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결정적이었다”며 “그동안 누리집, 팩스 등을 통해 장관 면담을 하게 해달라, 안 되면 실무자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전혀 응하지 않다가 지난 9일 추미애 장관과 처음 면담할 때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성착취물 소지, 구매, 광고 행위까지 처벌하는 등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춘 점도 디지털 성범죄의 핵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성착취물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재유포 행위도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핵심”이라며 “이번에 성인 대상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다만 성착취물 시청 행위의 처벌 조항이 없는 점, 성인 피해자 보호 방안이 미흡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구매·시청·다운로드를 통해 성착취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고 있는 대다수에게도 법적 조처를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성착취물 시청·구매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사방 피해자의 80%가 2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전 연령대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아동·청소년에 국한되지 않은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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