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아무개(3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이씨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며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이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이씨는 이 사건 직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촬영 사건이 병합돼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예지 김정필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