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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종근당 회장 장남,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유포 혐의 기소

등록 2020-07-15 19:52수정 2020-07-15 20:07

음주운전 재판도 진행중
종근당 누리집 갈무리
종근당 누리집 갈무리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아무개(3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이씨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며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이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이씨는 이 사건 직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촬영 사건이 병합돼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예지 김정필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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