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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여성계 원로 100인 “낙태죄 전면 폐지”

등록 2020-09-27 21:21수정 2020-10-08 16:00

대체 입법 미루는 정부 비판
“특정 임신주수로 제한 안돼”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 회원 및 관계자들이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 회원 및 관계자들이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계 원로 100인이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정부가 대체 입법을 미뤄두고 있는 가운데, 2005년 호주제 폐지를 이끌었던 여성계 원로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한 여성 100인’은 27일 언론에 배포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문을 통해, “호주제 폐지에 대해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로 인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며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언에는 호주제 폐지 당시 여성부 장관을 지낸 지은희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각계 여성 원로 100인이 참여했다.

특히 여성 100인은 낙태죄를 완전히 비범죄화하고 여성의 건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임신 주수에 대해서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쪽으로 대체 입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선언에서 임신중지를 이유로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함과 동시에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모든 시민에게 성평등·피임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김현미 연세대 교수(문화인류학)는 “임신이나 출산의 경험이 없는 남성 법조인이나 정부 관료가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당사자 여성의 복잡한 경험과 결정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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