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안, 임신 14주까지 허용 등
여성계,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침해로 완전 폐지 촉구
여성계,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침해로 완전 폐지 촉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근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 개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비판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비판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비판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비판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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