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올해부터 교대·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육이 필수과정으로 편성된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자료를 개발해 올해 보급하기로 했다.
19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2018~22년)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머리발언에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성평등을 실천해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선순환 정책구조를 만들 것이다.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 비율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내 여성 고위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고위공무원 임용 티에프'를 만들어 각 부처의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나온 올해 주요 시행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교대·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필수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각 기관에서 활용할 성인지감수성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2월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의결해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권고가 아닌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했다.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이는 스쿨미투,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사들의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국민 요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수습·경력기자와 피디 등 언론미디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151개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업공시 자료에 직원들의 성별에 따른 임금 현황을 포함해 공시하는 ‘성평등 경영공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기업의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한 5년 목표제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2023년까지 시행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안의 이행상황 등도 점검했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되는 제3기 국가행동계획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등 50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더욱 현실성 있는 인신매매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해 왔는데 정부기 이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성매매 또는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인신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은 기존 형법에서 인신매매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해 범죄를 다루기에 한계가 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신매매·착취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강조됐다. 정세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국으로서 정부는 뜻깊은 국제사회의 결의를 충실하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다. 특히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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