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들이 2011년 6월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들의 추모제를 마친 뒤 희생자들의 영정과 가정폭력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여성가족부로 행진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그 남자는 40대, 그 여자는 20대. 맞선에서 결혼까지 평균 5.7일.
1일 여성가족부는 2017~19년 3년간의 국제 결혼중개업 현황을 담은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 결혼중개업을 이용한 한국인 배우자 3331명, 외국인 배우자 864명, 국제 결혼중개업체 379곳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한국인 배우자는 40대,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46.4%), 학력은 대졸 이상(43.8%)인 사람이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주로 고졸 이상(77.5%)의 20대였다. 출신국은 베트남(83.5%), 캄보디아(6.8%), 우즈베키스탄(2.7%), 중국(2.3%) 순이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 결혼에서 나타나는 나이 불균형은 여전했다. 한국인 남성 배우자 나이대는 39살 이하가 18%, 40~49살 61.3%, 50살 이상 20.6%로 10명 중 8명이 40대 이상이었다. 반면 외국인 여성 배우자 나이대는 19~24살 46.3%, 25~29살 33.2%, 30~34살 14.2%, 35살 이상 6.3%였다. 10명 중 8명이 20대였다. 한국인 배우자는 업체에 평균 1372만원의 수수료를 냈고, 외국인 배우자는 평균 69만원을 지불했다.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맞선 방식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1 대 1 만남을 갖는 방식(52.2%), 충분한 시간 동안 한 명과 1 대 1 만남을 진행하는 방식(39.3%)이 많았다.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는 인권침해적 방식인 1 대 다수 맞선(7.5%), 다수 대 다수 맞선(1%) 방식도 여전히 행해졌다.
맞선부터 결혼식까지는 평균 5.7일, 혼인신고까지 평균 4.3개월, 혼인신고부터 배우자 입국까지는 평균 3.8개월이 소요됐다.
업체 중개로 결혼한 부부의 90.7%가 결혼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혼·가출·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를 중단한 경우가 10%가량이었는데, 결혼 뒤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중단한 경우는 16.2%에 이른다. 혼인 중단 사유로는 한국인 배우자는 성격 차이(29.3%), 외국인 배우자는 소통 어려움(49.7%)을 꼽았다.
국제 결혼중개업체 평균 임직원 수는 2.5명, 연평균 매출액은 6780만원이었다. 이들 업체에 대한 피해 경험으로 한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일방적 중단’을, 외국인 배우자는 ‘과장 광고’를 꼽았다. 최근 3년간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57건이다. 주로 혼인·범죄경력 등 배우자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다.
여가부는 국제 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등록업체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활용한 과장광고를 인권침해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데, 무등록업체 또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
국제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맞선 방식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인권과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자질 향상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이용자들의 특성과 결혼 실태, 국제 결혼중개업 운영 상황,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을 포함한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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