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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포털 성범죄 기사 댓글 폐지” 청와대 청원 2450명 돌파

등록 2021-05-06 18:50수정 2021-05-06 18:53

네이버 “개별 기사 댓글난 폐지 기능 도입 검토하겠다”
<슬랩> 영상 갈무리
<슬랩> 영상 갈무리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 ㄱ씨가 ‘포털 성범죄 기사 댓글난 비활성화’를 요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454명의 동의(6일 저녁 6시30분 기준)를 받았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 기사 댓글창 온·오프(ON·OFF) 기능 도입을 검토하겠다” 고 나섰다.

ㄱ씨는 전날인 5일 게재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CBwHk)에서 “2016년 사건 당시 악플로 인해 머릿속에서 나를 욕하는 환청이 들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업도 지속할 수 없었다. (내 경우처럼) 수사진행 중에 사건이 보도되면 피해자가 자신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수많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갖는 등 비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포털 성범죄 뉴스의 댓글창을 비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불특정 다수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성범죄 기사 댓글난을 사실상 폐지해 달라는 것이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비난·의심, 불법촬영 동영상을 찾아보는 행위 모두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2차 가해 행위다. 이에 대한 처벌법을 마련해 2차 가해에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울타리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갈무리

ㄱ씨는 또 “범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려 해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개인 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미 발의된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빠르게 제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ㄱ씨의 요구가 빠르게 공감을 얻자 네이버도 “댓글 관리 권한을 각 언론사에 넘겼기에 (댓글난) 폐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던 기존 입장을 바꿨다.

네이버는 “언론사와의 논의를 거쳐 개별 기사 댓글창 온·오프(ON·OFF) 기능(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악성 댓글 차단 및 불법 촬영물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네이버가 각 언론사에 정치·경제·사회 등 ‘섹션별’ 댓글 폐지 권한을 줬지만, 개별 기사 댓글 폐지 권한은 주지 않아 사실상 성범죄 기사만을 골라 댓글난을 비활성화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빠르게 수용한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사는 이용자가 ‘몰카’ ‘불법촬영’을 검색하면 불법 촬영물 신고 안내 페이지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띄우는 등 성범죄 2차 피해 예방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 적용한 에이아이(AI)클린봇 2.5의 필터링 기능도 지속해서 강화해 성적 수치심이 들거나 성범죄를 조장하는 표현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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