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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야구·MLB

‘빌런’ 강정호, 다시 ‘히어로’ 됐다

등록 2022-03-18 12:20수정 2022-03-18 12:31

키움 히어로즈, 강정호와 최저연봉 계약
징계 탓 빨라야 2023시즌에 뛸 수 있어
피츠버그 파이리츠 시절의 강정호. 연합뉴스
피츠버그 파이리츠 시절의 강정호. 연합뉴스

‘빌런’이던 강정호(35)는 다시 ‘히어로’(영웅)가 될 수 있을까.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는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면서 “구단은 임의해지 복귀 승인 요청에 앞서 강정호와 2022시즌 선수 계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형욱 히어로즈 단장은 구단을 통해 “40년 넘게 야구인으로 살아온 선배 야구인으로서 강정호에게 야구선수로서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영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고 단장은 지난주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강정호와 세 차례 통화하며 영입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는 히어로즈에서 뛰다가 2014시즌 종료 뒤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거포형 유격수로 승승장구 했으나 2016년 말 국내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미국 취업비자 취득을 거부당했고 부상 등이 겹치며 2018시즌 막판에서야 리그에 복귀했다.

2019년 8월 피츠버그로부터 방출당한 강정호는 2020년 5월 KBO리그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고 KBO로부터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받았다. 이후 친정팀인 히어로즈 복귀를 원했으나 거센 비판 여론 때문에 스스로 복귀 의사를 철회했다.

강정호는 히어로즈와 최저연봉(3000만원)으로 계약을 마쳤으나 징계 때문에 올 시즌은 뛸 수 없다.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 강정호의 국내 입국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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