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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노쇼’ 호날두는 유죄?

등록 2019-08-01 13:12수정 2019-08-01 14:13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회원과 법률지원단장 김민기 변호사 등이 1일 낮 서울 세곡동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한 참가자가 호날두를 비판하는 손팻말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회원과 법률지원단장 김민기 변호사 등이 1일 낮 서울 세곡동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한 참가자가 호날두를 비판하는 손팻말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회원들이 1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페스타는 유벤투스, 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와의 각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카페 법률지원단 단장인 김민기 변호사는 “더페스타는 해당 경기의 핵심 인물인 호날두 선수에 대한 팬들의 사랑을 이용해 통상 가격보다 고가의 관람료를 책정했고, ‘호날두 45분 출전’이라며 사전에 직·간접적인 허위과장광고를 언론을 통해 알렸지만 호날두는 단 1초도 경기를 뛰지 않았고 팬들은 기만당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뒤 이들은 해당 건물에 입주한 더페스타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을 요구했지만 굳게 닫힌 사무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호날두 소송카페 외에 법률사무소 명안, 법무법인 오킴스도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명안은 현재까지 약 2000여 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회원들이 1일 낮 서울 세곡동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회원들이 1일 낮 서울 세곡동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법률지원단장 김민기 변호사(맨오른쪽)가 1일 낮 서울 세곡동 더페스타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법률지원단장 김민기 변호사(맨오른쪽)가 1일 낮 서울 세곡동 더페스타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1일 낮 서울 세곡동 더페스타 사무실 문에 한국축구연맹에서 보낸 내용증명 통지서가 붙어있다. 박종식 기자
1일 낮 서울 세곡동 더페스타 사무실 문에 한국축구연맹에서 보낸 내용증명 통지서가 붙어있다. 박종식 기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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