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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활동 자녀 부상에 교사 소송하는 세상 [김창금의 무회전 킥]

등록 2023-10-19 17:09수정 2023-10-20 02:4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선생님들이 12일 학생안전사고 관련 교사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선생님들이 12일 학생안전사고 관련 교사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 제공

자식이 아비를 고발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윤리적으로 비난 받았다. 법이 인륜보다 우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거나, 스승이 제자를 고발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금기시됐다.

하지만 요즘엔 듣고도 믿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학교체육에 한정해서 보면, 체육활동 시간에 다친 학생의 부모들이 체육교사나 담임에게 교육청·교육부의 징계를 들먹이거나, 민사소송을 걸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고교체육 수업 중 공에 맞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 고소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자, 60대 체육교사가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씨름 수업 중 다친 학생의 부모가 체육 교사를 상대로 26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생의 신체활동을 설계하고, 장려하는 체육교사들의 노력은 건강한 삶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설령 신체활동 중 다쳤다고 해도, 학교는 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이 소송 등을 통해 교사를 압박하는 일은 일상화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달 발표한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소송 압박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중 체육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체육교사가 겪는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다. 축구대회 중 골대가 넘어져 이가 부러진 학생의 부모가 거액을 요구하고, 달리다가 넘어졌다고 체육교사에게 소송하고, 골절됐다고 합의금을 보채는 세상에서 정상적인 체육수업이 이뤄질 수 없다. 한 교사는 “다친 학생의 부모가 민원을 넣고 책임을 물어서 체육활동을 실기가 아닌 이론 위주로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전교조의 설문조사 가운데 체육수업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설문의 어휘를 ‘한국언론재단 빅 카인즈 분석’을 통해 보면, 학부모들은 체육시간에 다칠 경우 전화(빈도수 7회)와 민원(10회)을 통해 체육교사나 담임 선생을 압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육교육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신체와 관련이 있다. 2010년을 전후해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등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된 것도 학생 체력의 중요성 때문이다. 미디어가 간헐적이지만, 지속해서 학생들의 ‘약골 체력’을 이슈화하는 것은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에 가능하다.

학교 체육활동에서 빚어진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들을 고발하고, 압박하는 행위는 공교육의 실패라는 측면도 보여준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집에서 가둬놓고 키울 수는 없다.

독일의 놀이 전문가 귄터 벨치히는 과거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 독일은 법이 발달해 있고 규범이 많은 나라인데도 1년에 2명씩 아이가 놀이터에서 사고로 죽는다. 그렇다고 놀이터를 폐쇄하거나 안전하고 지루하게만 만들 것인가?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죽는다고 도로를 폐쇄하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라고 말한 바 있다.

학교 체육을 바라보는 한국의 학부모들이 한 번쯤 생각해볼 대목이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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