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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밤’에 골프칠 수 있다
법원, 야간조명 금지 ‘집행정지’

등록 2011-06-24 21:32

밤에도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내놓은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조처를 법원이 풀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골프장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중지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24일 ㄱ컨트리클럽 등 36개 골프장업체가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골프장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단속을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로 성수기인 4~10월 매출이 적지 않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매출 감소가 지속되면 야간 영업을 위한 종업원을 휴직 또는 해고하는 등 감축경영 조처가 취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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