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 여자프로농구 올스타전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제공
2018~2019시즌 여자프로농구가 3일 아산 우리은행과 인천 신한은행의 맞대결로 내년 3월까지 5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우리은행이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이번 시즌 여자프로농구는 외국인 선수 제도와 일부 구단 연고지 및 명칭, 경기 규정 등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지난 시즌까지 2명 보유에 1명 출전이었고, 3쿼터에는 2명이 동시에 뛸 수 있었던 외국인 선수 제도는 올해 1명 보유에 2쿼터에는 아예 뛸 수 없도록 개정했다. 여자프로농구에서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 이후 특정 쿼터에 외국인선수가 한 명도 못 뛰게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 가능 시간이 4쿼터(또는 연장전) 종료 2분전으로 제한됐다. 기존에는 경기 도중 언제나 요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경기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나 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다. 비디오 판독 범위는 파울에 따른 자유투가 2개인지 3개인지 여부와 테크니컬 파울 여부까지 확대됐다.
또 기존에는 홈팀이 밝은 색 유니폼을 입도록 했던 규정도 올 시즌부터는 남자프로농구처럼 홈팀이 어두운 색, 원정팀이 밝은 색을 입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