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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연방법원, 쑨양 ‘도핑방해 징계’ 재심 결정

등록 2020-12-24 11:09수정 2020-12-24 11:14

스포츠중재재판소(CAS) 다시 심의해야
쑨양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성 있어
쑨양. <한겨레> 자료사진
쑨양. <한겨레> 자료사진

중국 수영 스타 쑨양(29)에 대한 도핑 징계를 재심의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24일(한국시각)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올해 2월 쑨양의 도핑 방해 등에 내린 ‘8년 자격정지’에 대한 쑨양의 항소를 스위스연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스위스연방법원은 사건을 CAS로 돌려보내면서, 원심을 내렸던 3인 중재부와 다른 중재부에서 재심을 맡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외신은 쑨양의 징계를 결정한 CAS 중재위원 가운데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쑨양 변호인단의 주장을 스위스연방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쑨양의 징계를 결정한 CAS의 중재위원 중 한 명인 프란코 프라티니 이탈리아 전 외무장관은 지난해 4월 “중국인들은 인류의 수치”라고 트위터에 적은 바 있다.

CAS가 쑨양 징계 건을 재심할 경우 쑨양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애초 쑨양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새로 구성되는 CAS 중재부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쑨양은 자유로운 몸이 되기 때문이다. CAS의 재심에서 쑨양에 대한 징계가 완전히 무효가 되기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쑨양은 앞서 2018년 9월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중국의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고, 국제수영연맹이 소극적으로 나서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CAS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CAS가 2월28일 쑨양에 대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쑨양은 불복해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했다.

세계반도핑기구는 재심 명령과 관련한 성명에서, “스위스연방법원은 CAS 원심 중재위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쑨양 쪽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일 뿐,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 재심에서도 우리의 주장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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