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포츠 정책이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하는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스포츠사회학회(권순용 회장)는 18일 온라인 줌으로 ‘한국 스포츠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1부 ‘대한체육회 조직 관계 및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 발표에 나선 손석정 남서울대 교수는 “대한체육회 출범 100년의 역사는 대단히 축하할 일이지만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위상을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정당한 것은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에서도 열린 자세로 현장의 얘기를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지금은 국가체육에서 민간 자율성을 살린 체육 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민간의 창의성을 살려야 한다. 소모적 논쟁보다는 새로운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업무 대행 기관에서 탈피해야 한다. 정부의 관리 감독 아래에서 협력과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부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법적 제도화’ 토론에서는 김세명 충북체육회 정책개발부 팀장이 형식적으로 법정법인의 자율성을 갖춘 시·도체육회의 현실적 난관과 대안에 관해 설명했다.
김세명 팀장은 “시·도체육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인화하면서 제도화가 이뤄졌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도체육회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명 팀장은 “국민체육진흥법상의 규정과 시·도 지자체의 법규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교한 정리가 필요하다. 또 시·도체육회가 정치적인 종속에서 탈피하고,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상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포츠에서의 거버넌스란 스포츠의 본질적 목표를 위해 관련 조직·이해당사자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상생의 결과를 끌어내는 업무 구조”라고 정의하면서, 한국 체육계가 지향할 4개의 목표를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설명했다. 남 선임연구원은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이 빠진 대목을 특히 주시하면서, “새로운 법은 건강, 사회자본(연대감), 선택권(인권), 스포츠클럽(공동체) 등 4가지의 지향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체육계가 이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창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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