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주교회의는 8일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오랜 전통에 따라 시신을 묘지나 다른 거룩한 장소에 매장하는 것이 우선이며,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등 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화장을 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천주교주교회의는 "화장을 할 경우 유골은 묘지나 교회가 마련한 거룩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묘지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허용된다"며 "그러나 화장 후 정상적인 유골함에 보관하는 것 외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해서는 안 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화장 후 유골을 거주지에 보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천주교주교회의는 또 "의도와는 상관없이 범신론이나 자연주의나 허무주의의 표현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유골을 공중이나 땅이나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산골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수목장은 유골을 지정된 수목의 밑이나 뿌리 주위에 묻는 것이기에, 유골을 직접 뿌리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매장의 의미도 있다고 보아 금지하지는 않지만, 범신론적 또는 자연주의 사상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침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지난 8월 발표된 ‘죽은 이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에 따른 것이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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