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피플]
인도 나갈랜드 주도 “개고기 판매 금지”…한중일은 ‘무풍지대’
인도 나갈랜드 주도 “개고기 판매 금지”…한중일은 ‘무풍지대’
인도 북동부 나갈랜드 주의 디마푸르의 동물시장에서 촬영된 개들. 짖지 못하도록 입을 밧줄로 묶었다. 동물을 위한 사람들 제공
법적 규제 없는 대량 소비국은 중국, 베트남, 한국 아시아 사람들이 개를 먹는다고 알려졌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개를 먹지 않는다.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과 동아시아에서만 개가 소비되는데, 이런 문화에 처음 법적인 제동을 건 것은 홍콩이었다. 홍콩은 1950년 식용 개와 고양이의 도살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 벌금이나 구금을 집행했다. 개고기가 ‘향기 나는 고기’로 알려진 대만에서는 개고기 먹는 문화가 있었다. 2001년 정부는 국제적 이미지 개선과 동물보호를 위해 식용 목적의 개·고양이 도살을 금지했고, 2000년대 중반 들어선 판매 및 유통을 금지했다. 필리핀은 1998년에 금지 조처를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개고기 먹는 습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개고기의 ‘대량 소비국’은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세 나라다. 중국 남동부 위린에서 개고기 축제가 열릴 정도로 개고기 먹는 문화가 퍼진 중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다. 중국 선전시가 지난 4월 지방정부로선 처음으로 개 식용 금지를 선언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무분별한 야생동물 사육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축·가금류 유전자원 목록의 개정안을 작성했다. 여기서 중국 정부는 소, 돼지, 밍크, 닭 등 가축 31종을 지정하면서도, “반려동물로 진화했고, 국제 사회에서 가축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했다. 직접적인 개고기 금지 조처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변화된 태도가 엿보인다. 베트남에서는 하노이와 호찌민 등 두 도시에서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개 식용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했지만, 여전히 개 식용 문화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대 국회 때 축산법,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이 개고기 식용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안심사소위도 통과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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