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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어전문방 등장…온라인 동물학대 왜 끊이지 않나?

등록 2022-03-02 17:07수정 2022-03-02 18:11

[애니멀피플]
고어전문방, 디시인사이드 고양이 방화 등 동물학대 잇따라
긴급 토론회 “학대글 방치하는 운영자에게도 책임 물어야”
디시인사이드 ‘고양이 방화 학대사건’(사진 왼쪽)이 경찰 수사 중인 가운데 오픈채팅을 통해 동물학대를 논의하고 학대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는 ‘제2의 고어전문방’이 등장해 논란이다. 카라 제공
디시인사이드 ‘고양이 방화 학대사건’(사진 왼쪽)이 경찰 수사 중인 가운데 오픈채팅을 통해 동물학대를 논의하고 학대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는 ‘제2의 고어전문방’이 등장해 논란이다. 카라 제공

(※ 동물의 사체, 잔혹한 장면이 담긴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고양이 방화 학대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양이를 해친 사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학대법을 소개하는 오픈채팅방이 또 다시 생겨나 논란이다. 지난해 1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의 참가자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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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어전문방 ‘닮은 꼴’ 채팅방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28일 ‘동물 학대 채팅방, 제2의 고어전문방 사건’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고발된 채팅방은 ‘길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 방’과 ‘길고양이 싫어하는 사람 모임 안티길냥이월드’ 등 2곳이다. 카라는 “2021년 고어전문방 사건 당시 참여자들이 새로운 학대 채팅방에 또 다시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 다시 한번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카라에 따르면, 고발된 두 곳의 채팅방에서는 지난해 고어전문방과 같이 고양이를 무단포획 해 가혹행위를 벌인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다. 학대 행위를 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묻고 답하며 참가자들이 서로의 학대 행위를 부추기는 대화도 스스럼없이 이어졌다.

지난해 ‘동물판 N번방’으로 불렸던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살해하고 참수하는 등의 잔혹한 영상과 사진이 공유됐다. 온라인 갈무리
지난해 ‘동물판 N번방’으로 불렸던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살해하고 참수하는 등의 잔혹한 영상과 사진이 공유됐다. 온라인 갈무리

채팅방에는 고양이를 목졸라 죽인 영상과 안구가 터져 혈흔이 낭자한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이 게시됐으나, 이전 고어전문방의 처벌을 의식한 듯 ‘게시 수의’를 묻거나 실시간 접속자들만 게시물을 확인한 뒤 삭제해버리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카라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동물을 살해한 학대자뿐 아니라 채팅방에 참가한 참여자 전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개제하는 것 또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게시물을 공유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고어전문방을 떠올리는 오픈채팅방 잇따라 생겨나 카라는 이들 채팅방 2곳을 추가로 고발했다. 카라 제공
지난해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고어전문방을 떠올리는 오픈채팅방 잇따라 생겨나 카라는 이들 채팅방 2곳을 추가로 고발했다. 카라 제공

앞서 고어전문방에서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된 학대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실제로 다수의 동물의 살해하고 참수하는 등의 엽기적 행각을 벌인 이아무개씨에게는 검사가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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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 신속한 수사와 검거 중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동물학대 범죄의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카라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학대자에게 이러한 동물학대 범죄가 반드시 검거되며 처벌받을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학대 게시글을 방치한 커뮤니티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라 제공
카라 제공

발제를 맡은 최민경 카라 정책행동팀장은 “대부분의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는 유튜브,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성을 악용할 수 있는 매체를 기반으로 시작되고 유포 되고 있다. 지난해 고양이, 토끼, 너구리 등을 살해하고 그 과정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가해자는 ‘처벌 안 받을 걸 아니 짜릿하다’는 글을 남겼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확신성과 검거의 신속성, 그리고 엄격성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는 단순한 수사기법 개발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동물 범죄만의 동기, 행동적 특징을 고려해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경찰청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과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동물범죄와 달리, 최근 온라인 범죄는 주로 10~20대의 학대자가 자신을 드러내며 과시하거나 청중의 고통을 보며 만족감을 얻으려는 특징을 보인다”며 “그들의 ‘무대’가 되는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서 벌어진 고양이 방화 학대사건과 관련해 커뮤니티의 폐쇄와 동물학대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3월2일 현재 21만 명이 참가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국민청원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서 벌어진 고양이 방화 학대사건과 관련해 커뮤니티의 폐쇄와 동물학대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3월2일 현재 21만 명이 참가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국민청원 갈무리

최민경 팀장도 “지난달 벌어진 디시인사이드 고양이 방화 학대 사건의 경우 게시글이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어떤 조치도 없이 게시돼 있다가 게시자가 스스로 글을 삭제했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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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물학대 ‘무대’ 규제해야”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상 동물학대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이원욱 의원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의 게시와 유포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성 착취영상 등 불법촬영물은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이를 방치할 경우 처벌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카라 제공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카라 제공

전진경 카라 대표는 “동물에 대한 극악한 학대 행위도 심각한 문제지만, 온라인을 통한 이런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고어전문방, 디시인사이드 고양이 학대 사건 모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1~27만 명에 달하는 것만 봐도 우리 사회에 가한 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며 “익명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본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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